강도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5고합108) 피고인은 L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자수감경 (2015고합106)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하였음에도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심신미약감경 (2015고합88) 피고인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라.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2015고합108) 원심은 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L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M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상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에게 “형님 뭐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모자와 작업복을 M주점에 두고 도망갔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② L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L의 상의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 119,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2015고합106)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절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치장에서 담당 형사를 불러달라고 하여 스스로 진술한 것이므로 자수에 해당하고,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