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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477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9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8.부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2. 5.경 DㆍE 부부에게 라스베가스 및 하와이를 경유하는 6박 8일간의 국외여행을 알선하는 대가로 5,930,000원을 지급 받는 등 약 200명의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국외여행을 알선하는 등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