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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73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52,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6. 6.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