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C와 공모하여 스피드로또라는 중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1구좌 당 12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에 20%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총 94회에 걸쳐 합계 81,961,000원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금액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 단독으로 위와 같이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116회에 걸쳐 90,775,000원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금액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295 사기등 사건에서 2013. 10. 24.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후 항소 및 상고(같은 법원 2013노1396, 대법원 2014도2590)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C도 같은 범죄사실 C는 피고와 공모하여 총 94회에 걸쳐 합계 81,961,000원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금액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103 사기등 사건에서 2013. 8. 6.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후 항소(같은 법원 2013노1015)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는 피고와 공모하여 운영한 투자업체에 자신도 돈을 출자하고 배당금을 받아가기도 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투자를 하고 배당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C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5,080,000원을 2012. 12. 30.부터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