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9 2015가단506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06,814원과 그중 33,739,984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06,814원과 그중 33,739,984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