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남, 41세 )에게 “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2,3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일자인 2014. 5. 23.까지 변제하여 피해자가 무사히 부동산 구매를 마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