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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0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가. 죄수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1. 25. 경 (2011 년 2 기) 및 2013. 1. 25. 경 (2012 년 2 기)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서 인천 세무서에 함께 제출한 각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경합범 가중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때에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은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경합범 가중을 하면서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를 적용하여 형을 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