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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12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할 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매도인인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법위반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이행강제금 39,147,7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시 건축법위반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2015. 8. 1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7항은 ‘본 부동산에 가압류, 매매가처분 등 법적 문제가 발생시 매도자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제9항은 ‘매수자는 건물하자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출물 여부’란에는 ‘위반’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반내용’에는 ‘부동산의 면적 및 경계는 공부상 면적을 따르며 위법부분을 고지하였으며 위반건축물이 있을시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지하1층 건축법위반에 관하여 31,609,710원의 이행강제금(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이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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