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3. 5.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6. 24.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