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J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피고인의 J에 대한 차용금 채무 2,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에 대하여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에 ‘ 차용증’, ‘ 일금 이천 오백만원 정을 2010년 1월 15 일자로 빌림 (E 어음)’, ‘I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0. 6. 30. 자 F 명의 차용 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0. 6. 30. 경 김포시 P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J 와 그 동안 거래를 하고 남은 금액이 3,000만 원이다.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니 3,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 달라. 이 돈은 다음에 곗돈으로 갚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F으로 하여금 차용금액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 증서에 ‘ 보증인 성명 F 주민번호 H 경기도 김포시 Q 건물 *** 동 **** 호 ’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서명 등이 기재된 차용 증서의 차용금액 란에 ‘ 사억이천만원 정(₩ 420,000,000)’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332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고소 취하서
1. 지불 각서 (2009. 5.)
1. 차용증 (2009. 5. 5. 자)
1. 각 차용증 (2009. 6. 9. 자)
1. 약속어음 (2009. 7. 15. 자) [2015 고단 3533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입 ㆍ 출금 정리 내역( 재작성)
1. 위조 현금 보관 증 및 차용증
1. 고소장
1. 차용 증서 (2010. 6. 30.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