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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2 2013고단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23:10경 원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C(42세)로부터 반말로 대금지급을 요구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