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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1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464』 피고인은 2015. 2. 4. 18:5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 고 정 1465』 피고인은 2015. 2. 3. 20:00 경부터 다음날 01:30 경까지 서울 노원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4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 정 1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