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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5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3. 24. 06:4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지하 4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마장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2. 2016. 3. 24. 06:50경 위 여의도역에서 마장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3. 2016. 3. 24. 07:09경 서울 중구 청구로 지하 7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청구역에서 마장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3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2016. 3. 24. 07:12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