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14722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피고 B는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7분의 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피고 B는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7분의 2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