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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089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2,025,1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8. 10.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1, 2항 기재와 같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장례비, 책임의 제한, 공제, 위자료 별지 청구원인 3항 기재와 같고, 다만 3의 라항 피고의 과실을 90%(망인의 과실 10%)로 인정하고, 3의 바(2)항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5,000,000원을 인정한다.

나. 상속관계 원고들이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109,050,248원{(372,944,720원 × 0.9) - 306,600,000원 80,00,000원}을 각 1/2씩 상속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2,025,124원{상속채권 54,525,124원(109,050,248원 × 1/2) 장례비 2,500,000원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