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2017. 1.경 LED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LED 조명사업부 영업본부지원 2팀장인 F에게 “경남교육청 및 산하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G공사에서 E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E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경남교육청 사천교육지원청 H공사에 E의 LED 실내조명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7. 2. 6.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255,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2,677,800원을 교부받고, (2) 2017. 1.경 LED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영업2팀 과장인 K에게 “경남교육청 및 산하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G공사에서 J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J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 받은 후, 경남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에 J의 LED 실내조명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7. 1. 31. D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9,312,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1,284,1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