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6고합1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A :
하담미 ( 기소 ) , 김진남 ( 공판 )
변호사 B ( 국선 )
2016 . 6 . 20 .
피고인은 무죄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C이 피해자 D과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 2015 . 6 . 24 . 16 : 5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전화 주게나 , 연락 없음은 회사로 가네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4 :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2 . 판 단 .
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 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여 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 문언을 보낸 경위 ,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 상대방 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12 . 12 .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 .
나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공포 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 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 )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내연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 . 6 . 24 . 10 : 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 피해자는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 퇴근할 때 연 락하겠다 . " 라는 취지로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 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2 )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 " 회사로 가네 " , " 내일 회사 인사과서 보세 ' 와 같이 피해자가 다소 곤란함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도 일부 포함되 어 있으나 , 대부분의 문자메시지가 그 자체로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 일부 문자메시지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일 뿐이다 .
결국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 에게 연락을 달라는 것이고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주는 것은 이미 앞선 전화통 화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었다 .
3 ) 피해자는 2015 . 6 . 25 . 04 : 15경 피고인으로부터 " 전화주게나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04 : 31 경 피고인에게 " 전화기를 회사에 두고 가서 지금에야 전화 및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다 .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 C과 그런 사이가 절대 아니다 . 2시에 끝나니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 "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 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3 .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배심원 평결
1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4명
○ 무죄 : 3명
2 .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다수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평결하였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공포심이 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김동희
판사 조민혜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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