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6.27 2018가단603

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북 장수군 C 전 57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03. 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에는 B가 무자력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