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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4 2020고단2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0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상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