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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행상1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이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법률적 행위와 행정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과 법률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산시가 공설시장하층점포의 사용을 사인에게 허용하고 취소한 것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명석

피고, 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홍)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과 어떤 법률적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오로지 일반 사법상의 효과로서 규률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처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부산시로 부터 부산진 공설시장하층(타)부 제7호 점포의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 부산시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1960.9.23에 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 부산시는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다만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서 부산진 공설시장 하층(타) 부 제7호 점포의 사용을 원고에게 허용하고 또 이를 취소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 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행정 처분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은 응당 이 행정소송을 소송 요건의 흠결을 원유로 하여 각하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은 직권 조사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본원에서 재판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부산시의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니 이것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