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E는 F과 1979. 5.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로 E는 2013. 4. 5.경 F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E와 F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0. 7. 21. 어머니 F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G, H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세무관서로부터 이에 따른 증여세 132,463,758원의 분할납부를 위한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아버지 E 명의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353-2에 있는 도화동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아버지 E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의 위임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서울 마포 K아파트 207동 1404호’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채무자 A의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E가 경기도 여주군 L 소재 임야 27,273㎡ 지분 25,293/27,273(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E(J), 서울 마포구 K아파트 206동 1404호’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E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등기촉탁승낙서의 등기승락자 란에 ‘주민등록번호 J, 성명 E'라고 기재하여 도장을 찍은 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촉탁승낙서를 각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마포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마포세무서 담당공무원은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