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2061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선정자 D은 1978. 10. 25. F과 혼인하여 슬하에 선정자 E, 원고(선정당사자)를 자녀로 두었다
{이하 선정자 D, E, 원고(선정당사자)를 각 ‘원고’라 칭한다}. 나.
F은 2017. 3. 2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1999년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망인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