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17. 7. 2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7. 10. 22:48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AA 바’ 주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구 청사거리 앞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