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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029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일원 17,394.2㎡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는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의 점유자이다.

서울 강동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9. 7. 3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8.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D로 고시하였다.

원고는 2020. 5. 29.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7. 17.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7. 17. 이 법원 2020년금제235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 195,19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897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고 원고가 재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여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