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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 08. 30. 선고 2018구합43 판결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광-2191(2017.10.19)

제목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

요지

농지의 소유자와 귀농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에는 귀농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2018.08.30)

원고

류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7.05

판결선고

2018.08.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0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49,159원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4. 00 0구 00동 000아파트 제108동 제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2. 29. 양도한 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40,15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9. 피고에게 원고의 배우자인 김◎◎ 소유의 00 00군 00면 00리 400-2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귀농주택'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같은 조 제10항의 귀농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위 양도소득세 전체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9. 27. 원고의 경우 농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를 근거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12. 12.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11. 기각되었고, 2017.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에 이사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 귀농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농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가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에서 규정한 귀농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귀농주택에 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의 규정과 같이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농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 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7항 제3호에서 '영어 또는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은 제7항 제3호는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 가목에서 그 요건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중 하나가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는 귀농주택의 취득 시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귀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가 각 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 귀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 소유자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4호 가목에서 농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귀농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17, 19, 2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16. 2. 29. 당시부터 이 사건 귀농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세대전원이 귀농 후 최초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1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2016. 2. 29. 광주 *구 ****로 140, 103동 804호로 전입하였으며, 2016. 4. 25.에야 이 사건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5.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고, 2016. 2. 29.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도 없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이 사건 귀농주택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부터 2016. 3.까지 이 사건 귀농주택의 전기요금을 현저히 적게 납부하였고, 2016. 4.부터 다시 이 사건 귀농주택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이 증가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귀농주택으로 완전히 이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