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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094 판결

[토지인도][집22(2)민,271;공1974.10.15.(498) 8033]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후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운명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하였으면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 동법시행령 1조 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조치는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인 1949.6.21. 망 소외 1 소유의 비자경농지로써 소외 2가 소작하고 있었고 현재도 피고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국가에 매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농지가 원판시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될 토지로 국가에 매수되고 현재에도 농지로 경작중이라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동법 시행령 1조 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국가에 매수된 상태로 현재에 이른 것이 아니고 위 특별조치법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조치는 해제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가 위 특별법 및 동 시행령등의 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된 경우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현재까지 국가에 매수된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가 아니면 위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본건 토지가 현재 국가에 매수된 상태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