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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1. 00: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파출소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