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14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05:30경 서울 성북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인간이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의 양말 속에 넣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 약 3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죽고 싶냐! 살아서 뭐하냐!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