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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51522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7,305,200원과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