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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2.07 2014가합14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2012년 제30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3. 1. 13., 이자 연 36%로 정하여 47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C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2012년 제30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C는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쟁점 ①’이라 한다). 나.

변제 주장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원고의 채무가 C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았더라도 변제가 이루어진 금액만큼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① C는 2013. 2. 8.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쟁점 ②’라 한다). ② 원고와 C는 2013. 2. 8.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쟁점 ③’이라 한다). ③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5. 15. 충남 홍성군 E, F, G, H, I 등 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위 5필지 토지의 가치는 183,200,000원(=토지 시가합계 508,200,000원 -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183,200,000원만큼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

(이하 ‘쟁점 ④’라 한다). ④ 피고는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