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단2296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