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집27(3)민,66;공1979.11.15.(620),12226]
수익이 장래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의 상실수익액의 산정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수익액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래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연성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대수익액도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나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렬 소송수행자 김영순, 이종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수익되는 금액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래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연성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대수익액도 그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신체상해로 인한 일실수익액의 산정을 함에 있어서 사고 당시에 원고가 받고 있던 월 35,000원의 급여액에 의하지 않고 그가 군복무후에 농촌 일반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그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 상당의 수익을 표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조처는 상당하고 거기에 위법이 없다.
위의 농촌노동으로 인한 수익이 원고가 사고 당시에 업무의 댓가로 받고 있던 급여액보다 월등히 다액이라 하여도 일반적으로 농업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한 것이고 또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상당의 수익을 받는다는 것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해서 앞서 말한 적은 액수의 급여에 만족하면서 가동연한을 마칠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농촌 노동임금을 전제로 하여 수익상실액을 산정한 것에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어떤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나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피용자측의 과실에 비하여 30%가 된다고 인정하였는 바 이 또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