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830 | 소득 | 2018-02-01
[청구번호]조심 2017중2830 (2018. 2. 1.)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피상속인이 받게 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인바, 금전대여와 무관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률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은 달리 쟁점금액이 다른 열거된 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4.7. 청구인들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11.3. 사망한 송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윤OOO) 또는 자녀들(송OOOㆍ송OOO)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8.9.25. 송OOO 외 2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송OOO을 제기하여 승소(피고 송OOO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음)한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해 송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OOO를 신청하여 2011.6.10. 채권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배당받았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피상속인이 위 경매결과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한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4.7.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에 해당하고, 동 규정은 개정 법 시행(2015.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동 규정 신설 이전인 2011.6.10. 피상속인이 배당받은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조문 비교
2011.1.1. 시행 [법률 제10408호, 2010.12.27. 일부개정] | 2015.1.1. 시행 [법률 제12852호, 2014.12.23., 일부개정]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0.12.27., 2012.1.1.>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부칙 <법률 제12852호, 2014.12.23.>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2)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OOO 비영업대금을 한자로 풀면, ‘대금(貸金)’은 금전(金錢)을 대여(貸與)한다는 뜻이고, ‘비영업(非營業)’은 영업(營業)으로 하지 않는다(非)는 의미이므로,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이란 금전(金錢) 대여(貸與)를 영업(營業)으로 하지 않는(非)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金錢)을 대여(貸與)한 것을 뜻한다.
쟁점경매사건 개시의 원인이 OOO 사건의 판결서에 따르면, 송OOO이 피상속인에게 OOO원 및 2008.9.2.부터 매월 OOO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그 금원의 지급이유는 송OOO이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2011.6.10. 쟁점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쟁점금액OOO은 송OOO이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일 뿐, 금전대여와 무관한 것이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다른 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유사해야 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하는데 부당이득 반환시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유형과 같이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배당이 종결된 2011.6.10. 당시에 적용되던 「소득세법」(법률 제10175호, 2010.3.22., 타법개정) 제16조 제1항 각 호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소득을 유형별로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OOO 대지 158㎡ 외 1필지 및 그 지상 부동산이 강제경매OOO되어 경락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면서 피상속인이 받은 경락배당금 OOO원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이자 OOO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인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부당이득 원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원의 경매사건검색 결과를 보면, 쟁점경매사건은 2010.5.4. 접수되어 2010.5.7. 개시결정되었으며 2011.6.10. 배당종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배당표 기재와 같이 경매 신청자인 피상속인은 배당 7순위 채권자로서 경락대금 총 OOO원에서 채권 금액 OOO원OOO 중 OOO원을 배당(배당받은 이자 OOO원)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OOO지방법원의 쟁점경매사건 결정서에 따르면, 채권자인 피상속인과 송OOO은 OOO지방법원 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해 채무자 송OOO 소유의 OOO 대 642㎡ 지분 2484분의 1463과 같은 리 16 대 158㎡ 지분 158분의 76 및 그 지상 4층 건물 등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그에 따라 2010.5.7.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경매사건의 집행권원이 된 민사소송OOO의 판결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소송은 2010.7.22. OOO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된 후 2010.11.1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추가되었고, 그에 대한 2014간추린개정세법(기획재정부 발간)의 발췌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뜻하는 것OOO으로,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전의 대여와 같은 거래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나, 쟁점금액의 발생원인이 된 채권 원금은 송OOO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점유ㆍ사용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받게 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인바, 금전대여와 무관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법조문상 동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얻은 자가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되어야 하나, 피상속인이 계약관계 없는 자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동 규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률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은 달리 쟁점금액이 다른 열거된 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부칙 <제12852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단서 생략)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9.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