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0(1)민,153]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 설정등기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전세권자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할 것이 아니다.
근저당권이 실시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그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전세권자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할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주영)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3. 19. 선고 70나338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서울은행의 저당권 실행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위 근저당권 등기보다 선순위로 등재된 원고의 같은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나 또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에 어떤 소장을 가져 올 수 없다 하겠는바( 경매법 제3조 제2항 참조),원판결은 같은 판단아래, 그 전세권 설정등기가 사무착오로 일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경매법원은 위 착오를 시정하여 원고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회복하였다) 따라서 경매법원은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납입된 경락대금으로써 전세권 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배당할 것이 아니라는 정당한 판단아래( 경매법 제34조 제3항 참조),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원판결은 또한, 원고가 경락자에게 위 전세목적물을 명도 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