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나149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에 있는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가의 점포주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4. 회원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5. 회원은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관리비, 관리비선수금 및 특별수선 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있다.

제12조(관리비의 산정, 마케팅 홍보비, 선수금, 관리유지비의 납부)

2. 관리비는 매월 13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관리비 납부일 경과 시에는 5%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 승계)

2. 점포주는 그 점포의 세입자가 관리소에 체납된 공과금 및 관리비, 마케팅홍보비, 기타 채무에 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진다.

나. 이 사건 상가 건물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D호의 소유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5. 13. 변제기가 도래하는 2014년 4월분부터 2017년 2월분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3,983,54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이며 관리비 액수 산정이 부당하다고 다툰다.

(단위/원) 부과 월 관리비 연체료 합계 17. 2. 102,640 5,130 107,770 17. 1. 103,500 5,180 108,680 16. 12. 101,100 5,060 106,160 16. 11. 99,050 4,950 104,000 16. 10. 92,650 4,640 9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