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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2012누33555 판결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878 (2012.10.1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52 (2011.05.20)

제목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도급계약서, 설계도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공사비를 송금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점, 기초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소유자의 부담인지 원고의 부담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써 축대 기초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누335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단17878 판결

변론종결

2013. 3. 29.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