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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2 2015가합35492

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971,037,3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목재 가공 공장 신축 계획 원고는 김해시에서 ‘D’라는 상호로 목재 가공판매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1년 말경 공장을 밀양시로 이전하고자 그 부지로 2011. 12. 26. 밀양시 E 답 3,957㎡ 2014. 7. 14. 분할되어 답 81㎡는 F에 포함되었고, 2014. 8. 22.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것이 별지

1.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다

) 및 G 답 2,451㎡(2013. 8. 19. 분할되어 답 106㎡는 H에, 2014. 7. 14. 분할되어 답 39㎡는 I에 포함되었고, 2014. 8. 22.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것이 별지

1. 목록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2. 2.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목재 가공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2. 5. 14. 밀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3. 5. 1. 주식회사 청아종합건설(이하 ‘청아건설’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공장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4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3. 5. 1.부터 2013. 6. 30.까지로 각 정하고,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2013. 5. 말 기성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신용보증기금은 2013. 3. 15. 이 사건 각 토지에 부산지방법원 2013카합449 결정에 따른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280,981,910원)를 마쳤다. 원고는 2013. 6.경 원고의 아버지 J, K, 청아건설의 하도급업자인 피고 C과 만나 공장의 완공 및 공사대금 조달을 위하여 상의하면서, L(원고의 동생)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청아건설, 주식회사 M(K의 아들인 N가 대표이사, 피고 C이 이사, K가 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