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036 | 부가 | 2004-12-23
[청구번호]국심 2004중3036 (2004. 12. 23.)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한ㆍ미행정협정에 의한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가진 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주한미군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따른결정]조심2014서4432
OOO세무서장이 2004.7.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337,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1 개업한 이래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이화화학장비(실험실 기계, 약품 등)를 납품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중 175,222,366원에 상당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발행·교부하고 동 금액을 영세율로 하여 200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분 175,222,366원은 영세율첨부서류가 미비하고 청구외법인의 지위가 불분명하다 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을 부인하여, 2004.7.8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33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이화화학장비(실험실 기계, 약품 등)를 납품하고 있는 바, 납품은 미군과 위탁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에도 영세율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예규(재무부 국조1265.1-1336, 1983.12.16)에 의하면 미국군 또는 미국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국군의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현지확인조사시에도 영세율적용에 대한 미국군의 사전증명을 제출한 바 없고, 청구외법인과 미국군과의 관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어 청구외법인을 미국군에 소속된 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대행업체인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교부하고, 납품대금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송금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OOO구매확인서(Certificate Of USFK Purchase) 및 구매오더(Purchase Order)를 첨부하여 200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2) 청구외법인의 본사(Universal Services ; 5980 Jefferson Hwy. New Orleans, LA 70123)는 미국 정부의 DSCP(Defence Supply Center, Philadelphia, 미국 국방부의 조달본부)와 계약을 하고 세계 각국에 소재한 미군에 소요물품 납품 등을 하고 있는 회사로, 동 계약(2000.9.26)내용을 보면, DSCP가 청구외법인 본사에 특정 역할수행에 대한 자격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 Integrated Supplies Program, Korea Region Awarded To Universal Services), 한국내에서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한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s)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은 OOO에 소재하고, 2000.5.12 관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OOO)를 부여받았으며,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납부 이외에는 처분청에 어떠한 세무관련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중 조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초청계약자) 제1항. ㈎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7항. 이러한 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어느 것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의 과세 기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6조(현지조달) 제3항. 공인 조달 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 물품세, ㈏ 통행세, ㈐ 석유류세, ㈑ 전기 · ‘가스’세, ㈒ 영업세.
(4)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미군 또는 미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재무부 국조1265.1-1336, 1983.12.16)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OOO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구매확인서와는 그 성격이 다르나, 청구외법인 본사는 미국 정부에 의하여 한국내에서 초청계약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가진 청구외법인에 당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OOO구매확인서와 구매오더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