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은 2011. 11. 4.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변호사가 아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D로부터 수임료 2,5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180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49,50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C으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99,000,000원( 자릿세 1건 당 55만 원) 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즉,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인 회생신청 관련 법률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는 C이,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그가 운영하던 법무법인 B( 이하 ‘ 이 사건 법무법인’ 이라고 한다 )에서 국장으로 근무한 직원 임에도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정된 월급을 받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직접 개인 회생사건 의뢰 자들 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사건을 수임하였다면 이 사건 법무법인의 통장으로 수임료를 입금 받는 것이 정상인데 당시 위 법무법인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E 명의의 개인 계좌로 우선 수임료를 받은 후 이 중 일부만 위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이체시키는 등 수임료 수령 및 지출에 관한 자금 흐름이 다소 불분명한 사실 등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