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배당이의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E, G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H이,...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2. 12. 24.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H과 사이에 H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중 304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제1심 공동원고 B은 2013. 1. 22.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H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104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26.부터 2015. 1.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H은 2012년 7월경 K, L 운영의 M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전세월세계약 체결권한을 전속적으로 위임하였다. 2) 피고들은 M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별지 2 임대차상황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H과 사이에, 같은 표 ‘호수’란 기재 각 방실에 관하여 같은 표 ‘임대차보증금’란 기재 각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다만 피고 C, D, E는 같은 표 ‘계약변경 여부’란 기재와 같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과 H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각 임대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만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H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모두 해소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하였다. 4) 이에 따라 H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 중 각 2,000만 원 피고 E는 2,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