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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14 2018누1125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4행, 7행, 15행, 3면 5행의 “E”을 “F”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8행의 “2016. 7. 6.”을 “2016. 7.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5행부터 5면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법인세법 제1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11조 제9의2호 본문 가, 나목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

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되,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을 통하여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나목에 의하면, 앞서 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