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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2. 08. 선고 2006누12038 판결

소송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소송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4,0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45,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7. 1. "원고가 2002. 6. 29.부터 2002. 8. 29.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러시아 나초카시 소재 유한책임회사 ○○(○○ CO. LTD)으로부터 목재 48,928,722원 상당을 수입하여 이를 ○○종합목재, ○○목재에 판매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4,0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45,8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07. 1. 4. 직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제1,2심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