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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6.24.선고 2011두11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두11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고○○

서울 />

피고,피상고인

서울□□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8. 선고 2010누9237 판결

판결선고

2011. 6. 2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6394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 원고가 공무수행 중 치아손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는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상이는 하악 좌우측 측절치와 중절치가 동요되어 하악 좌우측 중절치에 대한 발수 후 근관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 제3항 [ 별표3 ] 상이등급 구분표의 치아 기능과 관련하여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6급 2항 분류번호 34 ), ' 상 · 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 ( 6급 2항 분류번호 305 ), '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 ( 7급 분류번호 306 )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09. 8. 25. 총리령 제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의3 [ 별표3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상의 ' 4. 입의 장애, 가. 장애등급 ' 에 규정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사유를 직권으로 판단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그러나 원심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가 취소되면 법 제6조의3이 규정한 신체검사를 거쳐 판정될 별개의 사유로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위와 같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직권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