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11,047,326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산시 E아파트 102동 1104호에 있는 지인인 F의 아파트에서 F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G에게 “이모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는데, 오피스텔 분양사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는 이모가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본건 당시 기존 투자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원금채무가 약 5억 28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수익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및 농협 계좌(I)로 26,88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4.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5,614,03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D, V, G, W, X, Y, Z에 대한 각 경 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