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외 1인)
피고
2007. 6.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06. 7. 8. 02:50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멕시칸치킨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8호증의 각 기재, 을 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12.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호 프린스 승용차(이하 ‘기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5. 12. 1.부터 2006. 12. 1.까지로 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06. 6. 30. 23:30경 기존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 수리비가 위 차량의 시가인 50만 원을 초과하여 150만 원 정도로 예상되자, 피고는 기존차량을 폐차하기로 하고 이를 길가 공터에 방치해두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06. 7. 7. 17:00경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라노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으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는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라. 피고는 2006. 7. 8. 02: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멕시칸치킨 앞 노상을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소외 1을 충격하여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인 2006. 10. 13. 기존차량을 폐차하였다.
마.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들이 있다.
(1) 보통약관 20-2-(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로부터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가) 이 사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배상책임(대인배상Ⅰ제외)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다) 이 경우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위 (1)에 따른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은 피고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였고, 피고는 기존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지 아니한 채 기존차량을 이 사건 차량으로 대체하였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은 피고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한 두 시간 정도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 기준에 더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이 피보험자가 우연히 또는 불가피하게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의 의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2) 우선, 자동차관리법 제6조 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자동차 매매 후 대금 지급과 인도 등으로 자동차 등록 명의자와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누리는 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그 자동차의 소유관계는 보험자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기명피보험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라 함은 보험사고 당시 기명피보험자 등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보험사고 당시는 물론, 그 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해 온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609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의 ‘대체’는 구 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와 신 자동차의 취득을 의미하고, 신 자동차의 취득 여부는 위 소유관계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대체시부터 승인시까지의 대체자동차라 함은 신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등재된 때부터 보험회사에 의하여 대체 승인이 있는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신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약관 해석에 따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존 차량은 폐차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대체자동차였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2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소외 2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소유한 자동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부터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정하여진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