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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4032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33.20㎡를 인도하고,

나. 2016. 7.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