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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3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 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건물 주차장 외벽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 수리비 약 2,052,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등, 견적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