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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413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오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의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