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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1 2019가합516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D과 피고 E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계약일 목적물 별지 목록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 차임 2017. 2. 17. 순번 3 2017. 4. 1. ~ 2019. 3. 31. 40,000,000원 4,250,000원 2017. 8. 22. 순번 1, 2 2017. 10. 1. ~ 2020. 9. 30. 없음 5,750,000원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건물내역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은 용도가 각 금융업소로,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은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7. 4. 1. 이 사건 부동산에 상호를 ‘F’, 업태를 '서비스업', 종목을 '요가'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요가학원 및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11. 15.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합51374 건물명도 등)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2019. 1. 9.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정사항

1.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회사에게 2019. 1. 31.까지 60,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