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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3:25경 대구 중구 달성로 달성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태평로 100-1 태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가입기간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